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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약통장의 정의 및 1순위조건

by 건강한루피나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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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정의 및 1순위조건

 

  • 청약통장은 필수적인 통장 중 하나입니다. 청약통장에는 종류가 존재하며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청약통장의 유무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통장에 대한 조건, 예치금, 계산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 목차
    • 청약통장의 정의 
    • 공공주택 1순위 조건 및 자격
    • 민영주택 1순위 자격조건
    • 청약점수 계산방법
    • 수도권 납입 횟수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청약통장의 정의

 

  • 청약통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며 해당 기간이 끝나면 일시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저축상품입니다. 보통 청약통장의 대출 가능 금액은 저축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며, 대출 시에는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상환 후에는 다시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지만 언제 상황이 바뀌고 청약 통장의 중요성이 다시 재조명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은 누구나 만들고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합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전쟁이나,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한순간 변화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어떠한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 청약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청약이든 특별공급이든 청약을 할 때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경쟁률이 높은 분양이나 임대물건의 경우 중복 당첨을 피하고 다수에게 예택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이나 민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공공 주체가 제공하는 전용면적 85m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되며, 민영주택은 면적 제한은 딱히 없고 주체가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주택 1순위 조건 및 자격

 

  • 1순위 조건은 세대주여야 하며,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여 합니다.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는 청약하는 지역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달라집니다. 투기 및 청약 과열지구 같은 규제지역은 2년 동안 가입기간을 유지하고 24회의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됩니다.

 

  • 그 외 지역은 수도권 1년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6회, 위축지역은 1개월 1회입니다. 위축지역 부동산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기간과 적은 횟수를 요구합니다. 만약 1순위가 너무 많아 경쟁이 심할 경우에는 순위순차제가 이루어집니다. 순위순차제는 1순위 내에서 1순위 2순위를 구분하여 당첨자를 뽑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저소득층 가구 :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120%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 대학생은 입학 후 2년 이내, 사회초년생은 취업 후 2년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자녀 가구 : 3자녀 이상인 가구로, 다자녀 가구임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신혼부부 : 혼인 후 2년 이내인 부부가 해당됩니다. 장애인 : 등록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족 :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미혼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자격조건

 

  • 민영주택은 분양 공고가 나왔을 때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사람과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처럼 지역별로 가입은 동일하지만 납입금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더불어 지역별 일정 예치금 이상이 있어야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역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한다면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 대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 2 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2순위 청약이 됩니다. 민영주택도 국민주택처럼 당첨자 선정방식이 있습니다. 가점제: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에 차등을 줘 당첨자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추첨제:추첨제는 1순위 안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추첨제 비율을 정하는데 이비율은 아파트 면적에 따른 방식과 투기과열지구인지 여부에 따라 비율의 적용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민영주택 입주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미성년자 가구 :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두고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 대학생은 입학 후 2년 이내, 사회초년생은 취업 후 2년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 후 2년 이내인 부부가 해당됩니다. 다자녀 가구 : 3자녀 이상인 가구로, 다자녀 가구임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장애인 : 등록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족 :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미혼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인구 중 소득 분위가 5 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청약점수 계산 방법

 

  • 청약점수 산정하는 기준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입주자저축가입기간 입니다, 각 항목별 상한 점수가 있으며 청약점수의 만점은 100점이 아니라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 기본 2년을 시작으로 1년마다 2년씩 쌓여서 최종 32점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 기본 5점부터 시작해서 최대 6명까지 35점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1점부터 시작해서 최대 15점까지 총 17점을 쌓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점수 :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35세 이하인 경우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수는 낮아집니다.

 

  • 혼인여부 점수 : 혼인한 경우, 미혼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주택보유여부 점수 :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거주지역 점수 :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재산가액 점수 : 재산가액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수도권 납입횟수

 

  • 수도권 기준으로 가입기관은 1년 납입 횟수는 12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매달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과 6회 차 납입이 최소 횟수입니다. 투기, 청약과열지구는 2년 24회 차가 기본입니다. 납입금액은 1개월 기준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금액인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하셔도 됩니다. 장기적은 유지를 위해서 적당한 선의 금액을 선정하는 걸 권장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납입 횟수가 더 많은 사람이 순위가 높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유지를 해주는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 예치기준금액 표에서 지역은 아래와 같이 3군데로 구분되며,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이 아니라 주택 청약을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면적은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전용 면적을 말합니다. 특별시(서울)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입니다. 만약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그 밖의 광역시]에 해당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천에 건설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예치해야 할 기준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만약 인천에 거주하여 청약예치금을 납입한 사람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서울로 이사하였다면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에 해당함) 요건에 맞추어 주택청약 접수 당일까지 추가로 예치금액을 더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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